모교 생선가게의 고양이(이사회)목회자
본문
사립학교법
제15조(이사회)
판례
①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판례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81.2.28, 1986.5.9,
1990.4.7, 2016.2.3]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판례
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2005.12.29] [[시행일 2006.7.1]]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판례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3, 2005.12.29, 2012.1.26]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본조제목개정 2012.1.26]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판례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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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 현 사태로라면 신뢰가 무너진 자에게 나사렛대학을 맡기는 것은 곧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남아나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생선가게는 모교이고 고양이는 불법 이사회이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이유
1. 16조 1항은 이사회 결의로 나사렛대학 재정은 물론 재산처분도 가능함.
2. 학교 장, 임원 임명 결의
3. 수익사업 결의
2019년 7월 3일 회의록 이외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9년 7월 29일 총장 선임 결의 회의록 공개하라! 비밀도 많고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가?
불법 이사장, 불법 총장 9월1일 취임식인가?
나사렛학원 이사회의 결의면 끝,
나사렛학원 이사회의 권한이 크군,
나사렛학원 이사이면 명암 내밀만 하군,
나사렛학원 이사회 결의하면
대전 나사렛회관 등 재산 처분도 할수있군,
나만 무식이 탄로남. 남의 집 담 넘어야 도둑질이라고만 앎.
똑똑해야 도둑질하는 것을 모르고 삶.
결론
모교 재산 잘 지키려면 실행위원회 직무 중 불법 행위 이사,감사 소환하시요.
공공업무상 직무유기로 인한 배임,배상 책임 있음.
2019년 8월 12일
부르심교회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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